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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추천 / 연금저축보험 추천 비교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이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해
만기시 몇세이후부터 얼마씩 받겠다라는 연금적 성격을 가진 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제적격 연금보험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받아 
복리로 부리따라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세제적격형 연금보험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형태이지만  중도 해지시 중과세 되고
연금을 수령할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세제비적격형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나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주부나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은 일시납, 즉시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즉시연금에 가입해서 목적기간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와 은행 증권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이 가능하고
가입시에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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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혜택을 받기 위한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연금수령시 비과세혜택을 원한다면 일
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단, 10년이상 유지시) 
 
중도에 목돈 마련을 위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은 피해야하며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처음가입할때 부터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을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현재의 연금저축보험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가입한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은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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