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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선택일까?? 필수일까?? 

 

 

 

운전자보험은 20011년 4월 주요 보장내용이 조금은 축소는 됐지만...여전히 매달 1~2만건 이상 판매되고 있을정도로 꾸준하게 가입이되고 있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요령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교통사고 시 만사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실제 대인, 대물을 주로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등에는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보상 시 8:2, 7:3씩 보상책임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본인과실로 심하게 사고를 내는 경우 치료비는 물론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금전적, 경제적 자립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또한, 자기가 운전 중 중과실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전치6주 이상의 진단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사고 발생시 사안별로 다르지만 구속되기도 하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여러 형사적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며, 상황에 따라 몇 천 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즉, 인사사고 등이 발생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일부라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은 가입 시 운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본인, 가족 등)이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차량 등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과 임의가입인 대인배상Ⅱ로 나뉘며, 대인배상Ⅰ은 1억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무한대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 시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발생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형사상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는 보험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크게 자기신체에 발생한 비용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상의 법적 비용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신체와 관련된 비용은 꼭 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다른보험에서도 얼마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의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운전자보험에서만 가능하므로 이것이 운전자보험의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받는 내용에 있어서 궁극적인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와 자기차량에 대한 보장과 타인에 대한 신체와 차량, 재물에 대하여 보장하는 것인데 비해, 운전자보험은 자기신체에 대한 추가 보장과 형사상 법적 비용에 대하여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마다 갱신되지만 운전자보험은 10년 내지 15년 동안 장기간 보장되고, 특히 최근에는 60세, 70세, 80세, 100세까지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첫째,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고려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주된 기능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법률비용의 보장이며, 거꾸로 말해 운전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횟수가 미비한 사람의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체상해에 대한 보장만 필요하다면 일반상해보험으로도 얼마든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둘째, 운전자보험 가입 시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해라.
요즘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자동차상해담보등과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고액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액의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법적 비용을 특약형태로 포함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운전자보험의 경우 장기간 동일한 보장혜택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은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타 유용한 특약들을 확인하라.
운전자보험에는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장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화상진단비, 깁스치료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등의 특약을 가입 시에는 일반적인 상해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상해/운전자교통상해/업무중상해 후유장해 발생시 등의 특약을 선택 시에는 재활자금을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 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후유장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는 것과 별도로 추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병원에 있는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전자 보장은 운전자보험 외에 통합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 등의 운전자관련 특약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자 관련 보장은 운전자보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실비 등을 가입하려 한다면 추가로 해당 특약만 선택하면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운전자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분들에게 필요한보험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인 보험이라 할수있습니다.

꼭 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위에 명시된바와같이 의료실비보험에 특약에 운전자보험을 선택하면 운전자 관련 보장을 받을수 있으니....본인에게 꼭 필요한지 파악한 후 보험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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