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블로그

머 이딴 법이 다 있어?

 

13세 이상은 동의받아 촬영한 성행위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8/23/0200000000AKR20130823079700063.HTML

 

기사내용에는 13세 이상 청소년의 동의받아 촬영한 뒤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행위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아청법)에 해당하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원으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아청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 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음란물 제작 배포등의 혐의를 무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1월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 모델에서 연인관계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고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계가 없음>

1심 재판부는 김시가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 배포 목적이 아니였다는 점을 들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한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 청소년이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성행위 당사자이며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었다면 성행위 장면 영상물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건 머 당나라법도 아니고...당나라법도 이렇진 않는다!!!

 

대체 아청법의 기준이 먼가??? 일전에 야동에 성인이 교복만 입고 나오기만해도 아청법에 걸린다고 하여 다운로드한 사람과 배포한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였는데....

 

이번건은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것이고 동의를 얻든 안얻든간에 청소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고 촬영을 한것인데...이것이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야동에서 성인이 교복입은것도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는것인데..왜 처벌을 하는것이니??

ㄴ ㅣㅁ ㅣ 럴!! ㄱ ㅐ 머 같은 법이 있으니 이 나라에 성폭력 사건이 많은것이여!!

 

기준을 정했으면 확실하게 해야되는것 아닌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