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및 무료자료신청.
행정사는 그 동안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사실상 퇴직 공무원들이 독점해와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사자격시험이 치뤄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에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시험이다 보니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오늘은 행정사자격시험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1. 응시자격
행정사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력.경력.연령.성별의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일정
2013년도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3. 시험과목
1차시험과목 (3과목 공통)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시험과목 (3과목 공통, 1과목 선택)
공통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선택과목
일반행정사 : 행정사무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 절차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4. 시험방법
1차시험 :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2차시험 : 주관식 논술형(선택형.기입형.단답형 가미 가능)
2차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5. 합격자 결정방법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 만점,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외국번역행정사시험 응시자 중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행정사의 전망
행정업무가 고도화.전문화되고 다문화 주민이 급중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한 각종 민원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정사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은 폭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 자동차 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가 많아 전망이 밝아 유망자격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2013년도 첫 행정사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준비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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