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의 산재보험요율 및 고용보험요율 적용구간 변경 등 일부 보완하여 「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개정 발표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o 산재보험요율 : 3.7%(종전 3.6%)
o 고용보험요율 적용구간 변경 : 2012년 1월 1일 공고분 부터 적용
- 1등급 : 600억원이상
- 2등급 : 600억 ~ 500억원
- 3등급 : 500억 ~ 400억원
- 4등급 : 400억 ~ 270억원
- 5등급 : 270억 미만
※ 변경사유 :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기준 변경
붙 임 : 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부.
2. 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3. 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출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사업본부 기술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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