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자격시험 시험과목과 전망
드뎌 2013년부터 제1회 행정사자격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전유물이었던 행정사는 그 형평성 논란으로 내년부터 행정사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는 크게 힘든일이 아니라서 나이를 먹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공인중개사 같은 노후준비용으로도 괜찮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심이 저조하다고 하네요. 그에반해 행정사는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자격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행정사 자격시험이 무엇이고.. 전망.. 행정사시험과목, 행정사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란 과거 대서소, 행정서사에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하여 서류를 꾸며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서류를 제대로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음주운전구제나 국가유공자신청서류,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서류, 토지수용과관련된서류, 노래방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류등을 작성해주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는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자격이 주어졌으며 독점에 대한 형평성 논란 이후 자격증화 되었고.. 이제 일반인들 누구나 행정사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느끼고는 있겠지만 시청이나 구청등 행정기관에 일이 있어서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입니다. 그 서류가 일반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도 있지만 대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골치가 아프죠. 그것이 인가,허가.승인과 관련된 서류라면 더욱 신경써야 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미숙한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날로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는 행정업무, 다문화 주민이 급증하는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한각종 민원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정사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은 폭넓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시험을 보기 위한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할게요.
행정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1차시험과목 (3과목 공통)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시험과목 (3과목 공통, 1과목 선택)
공통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선택과목
일반행정사 : 행정사무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 절차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사시험은 2013년 처음으로 실시되고, 제 1회시험입니다. 공인중개사 제 1회시험이 엄청나게 쉬웠듯이 거의 모든 자격시험은 1회시험이 아주 쉽습니다. 1년에 한번 실시하며 2013년에 바로 제1회시험이 실시됩니다. 정확한 시험공고는 산업인력관리공단 발표하며 아직 발표가 안되었지만,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시험실시 발표가 났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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