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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땡군 2013. 4. 2.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기다리던 2013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게시되어 올려드립니다.

 

공사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게재 알림

ㅇ 적용시기 : 2013년 4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본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하는 것으로,
타 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3.4.1)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게시
○ 적용시기: 2013.4.1.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1.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2.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자료출처 : 조달청[링크] >

 

 

2013/03/14 - [정보통신&전기 자료] - 2013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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