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3.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4.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5.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
6.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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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회생절차는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그리고 파산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화의절차가 폐지되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선되어 일원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회생절차의 적용대상은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자가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가 최대 5억 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영업자라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인데 반하여 회생절차는 회생절차의 기관으로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거치는 다소 복잡한 절차입니다.
담보권으로 살펴보자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채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 까지만 실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의 효력의 차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라 한다면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막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중지되도록 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회생절차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 제 600조 제1항 제 1호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차이
개인회생절차 | 회생절차 |
적 용 대 상 | 담보채무자가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가 최대 5억 원으로 채무한도가 제한 | 개인과 법인 구분 없는 모든 채무자를 대상 |
절 차 | 간이하고 신속 | 다소 복잡 |
인 가 결 정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이 결정 |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 |
담 보 권 | 별채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 까지만 실행을 제한 |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 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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