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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의 산재보험요율 및 고용보험요율 적용구간 변경 등 일부 보완하여 「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개정 발표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o 산재보험요율 : 3.7%(종전 3.6%)

o 고용보험요율 적용구간 변경 : 2012년 1월 1일 공고분 부터 적용

- 1등급 : 600억원이상

- 2등급 : 600억 ~ 500억원

- 3등급 : 500억 ~ 400억원

- 4등급 : 400억 ~ 270억원

- 5등급 : 270억 미만

※ 변경사유 :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기준 변경

 

붙 임 : 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부.

2. 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3. 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출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12년 공사원가 제비율 다운로드

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hwp

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2..hwp



 

 

 


 

 

<사업본부 기술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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