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차질이없도록 하십시요~
『조달청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의 고용보험요율 적용구간, 일반관리비 및 산재보험요율을 변경한 「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개정 발표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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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_건축_산업환경설비공사_원가계산_제비.hwp
신_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