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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란 무엇인가??

 
-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받으면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 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림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으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과계가 퍼선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등)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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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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