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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 신청가능한 사람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
   ⊙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3.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등을 알고있으면 가능함.
4. 현재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함.
5.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 보통 3회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6.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수 없는 사람.
7.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의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함.

■ 개인회생 신청절차

 


■ 신청후 혜택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3.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4.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5.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6.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수 있음  

■ 파산/회생신청시 구비서류
   
  ◈파산회생신청기본서류◈
   - 동사무소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혼인증명서))
   - 개  인  준  비       : 인감도장, 신분증 앞뒤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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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회생절차는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그리고 파산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화의절차가 폐지되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선되어 일원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회생절차의 적용대상은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자가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가 최대 5억 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영업자라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인데 반하여 회생절차는 회생절차의 기관으로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거치는 다소 복잡한 절차입니다.

 
담보권으로 살펴보자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채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 까지만 실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의 효력의 차이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라 한다면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막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중지되도록 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회생절차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 제 600조 제1항 제 1호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차이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 
 적 용 대 상 담보채무자가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가 최대 5억 원으로  채무한도가 제한  개인과 법인 구분 없는 모든 채무자를 대상
 절         차 간이하고 신속 다소 복잡
 인 가 결 정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이 결정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 
 담   보   권 별채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 까지만 실행을 제한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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