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블로그


졸업증을 갖고 싶은 주부님,직장인,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10대 청소년들 도전하세요!!

검정고시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고입검정고시-초등학교졸업자 이상(중학교입학자 검정고시 합격자)
대입검정고시-중학교 졸업자(시험 공고일 전 졸업자만 해당)




고입.고졸검정고시 소개

 

 

 

 

 

 

 

 

 

 

 

 

 

 

 

 

 

 

 

 

 

 

 

 

 

 

 

 

 

 

 

 

 

 

 

 

 

 

 

 

 

 

 

 

 

 

 

 

 

 

 

 

 

 

 

 

 

 

 

 

 

 

 

 

 

 

 

 

 

 

 

 

 

 

 

 

 

 

 

 

 

 

 

 

 

 

 

 

 

 

 

 

 

 

 

 

 

 

 

 

 

 

 

 

 

 

 

 

 

 

 

 

 

 

 

 

 

 

 

 

 

 

 

 

 

 

 

 

 

 

 

 

 

 



 

 

목적
  • 정규 학교에 미진학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의 평등 이념 구현에 기여

시험개요
시험개요
구분 영역 과목 시험 시간 구분(예정)
고입자격 필수 5과목 180분 4지 선다 20문항 또는 25 문항
선택 총 6과목 중 1과목 선택 30분 4지 선다 20문항 또는 25 문항
고졸학력 필수 6과목 210분 4지 선다 20문항 또는 25 문항
선택 총 19과목 중 2과목 선택 60분 4지 선다 20문항 또는 25 문항
  • 시험과목 및 시간은 2012년도 기준
합격기준
  • 전과목 합격은 평균 60점 이상이며, 과목 합격은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합격 인정
응시자격
  • 고입자격검정고시(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1.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16>
    3. ③ 제1항의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 고졸학력검정고시(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1. 1. 중학교 졸업자
      2.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4.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및 제2조에 해당하는 자
      5. 5.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6. 6.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2. ② 제1항의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1976.6.23>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16>
      1.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
      2. 2.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8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늦었다고 포기하지마세요~늦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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