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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최근 직업을 찾아나서는 주부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떠나 집안 살림 및 육아에 전념해온 주부들에게 번듯한 일자리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많은 주부들이 식당이나 공장으로의 취업시장을 전전하면서 힘들지만 저소득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주부들을 전문 인력으로 탈바꿈 해줄 자격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바로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이 그 주인공이다.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뉜다. 일정 수업만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주부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취득하는 급수는 2급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를 취득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정원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어 더욱 인기다.

 

 

 


 

위 기사내용을 보시면 알수있듯이 맞벌이 아니면 요즘 생활하기 힘든건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이 수입이 많아 외벌이만으로도 살수있다면 여기까지 안들어오셨을겁니다.

즉,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필요성과 소요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전망또한 밝은 직업으로 보육교사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부들을 전문인력으로 탈바꿈해줄 자격증인 보육교사 취득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란 무엇일까??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은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막상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플랜을 통해 자격취득을 해야 하는지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교육기관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장점은 직장인이나 주부도 시간과 장소애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인데, 강의 및 시험 또한 100%온라인을 통해 진행 되기 때문에 쉽게 수업을 들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보육교사2급 상세보기

 

아래는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상태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인데, 상담 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 ]

 

- 교양 15학점 이상 필요 : 독학사 시험 4과목으로 16학점 취득

- 전공 45학점 이상 필요 : 보육교사 자격증 과목 12 과목 36 학점 / 아동가족 전공 과목으로 2과목 6 학점

- 일반 20 학점 이하 필요 : 텔레마케팅 관리사 취득으로 18 학점 / 한 과목 추가이수 3학점

 

 

총 82학점으로 아동 가족 전문학사 학위 취득!

 

 

- 2012년도 2학기 8과목 > 2013년도 1학기 8과목 이수

- 2013년도 3월 독학사 시험 > 2012년도와 2013년도 까지 총 두번의 텔레마케팅 시험 가능.

 

 

- 고절이신 분들도 1년 과정으로 전문학사 학위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 함

- 독학사 시험이나 텔레마케팅 시험 중 한가지만 하실 경우 1년 6개월 에도 취득이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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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호) 

 

[보육교사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에 관련된 내용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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