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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비용 최소자본은 얼마나 될까?

 

 

 

 

법인설립이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인를 인정 받으셔야 하며, 법인되어야만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이윤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을 인정받아야 법인회사로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고 법적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법인설립을 하셨다고 말하게 됩니다.

 

법인설립을 하게되면 법인의 실체를 갖추어 정관작성 설립등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성립하면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등기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신고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및 내국법인의 지점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절차 한 번에 알아보기!
 
법인설립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몇 가지되지 않지만 단어가 쉽지는 않죠? 지금부터 각 흐름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기인 정관작성

 
발기인을 정의하자면 '설립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과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에 따라서 취득한 권리와 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하게 됩니다. 상법(법률 제6545호)에서는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288조) 정관에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89조 1항 8호)

 
따라서 회사 설립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있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설립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는 발기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청약서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 및 회사설립 찬조의사를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유사발기인으로 규정하여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지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327조)

 
그렇다면 정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쉽게 정의하면 회사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적인 규칙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성 시에는 회사의 본질에 부합한 내용으로 국내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마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예외의 사항도 있습니다. 자본 총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발기인들의 기명날인과 서명만으로도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293조) 또한 인수한 주식의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296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295조)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를 모집해야 합니다.(301조)

 
▣ 주금납입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금의 납입을 말하는데.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현금을 주요 법인설립 서류와 함께 은행 금고에 보관(벌단 예금)시키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라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이사회와 관련한 뉴스기사를 참조자료로 링크 걸어 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발기인 총회 또는 이사회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참조로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 시에는 공증인이 대동하여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기진행

 
등기진행 절차의 경우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원소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발기설립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 그리고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절차와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요한 날로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상법 제 317조 제 1항) 접수 후에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가량이 소요되고 접수 시 접수증의 확인서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등기를 접수한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각기 5부 이상 출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세무서와 은행 방문 시 제출을 요구하므로 여유 있게 발급받으셔야 후에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법인설립으로 정신없는 일정 중 개인의 담당자가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발기인이 분담하여 처리하기에도 비효율적인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무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일임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안입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은 신청 후 3일 이내 담당 조사관이 사업장 실사 후 발급되며 담당조사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인허가 업종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허가업무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4. 사업허가 · 사업등록 · 신고필증(관허대상사업)
5. 법인인감도장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7.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법인설립비용 최소 자본금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법인설립의 최소 자본금은 법률개정에 따라 현재는 단돈 100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종별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와 면허를 받아야 하며. 동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건설이나 경호 화물 등)에는 동 법령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설립 시 들어가는 비용은 과밀억제권과 과밀억제이외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순수하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상기표의 금액은 스스로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 들어가는 설립세금으로서 법무사와 법무법인에 의뢰 시에는 평균 500,000-700,000원 가량의 처리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 수수료 또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설립114와 함께하는 방안인데요. 설립114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하시고 반드시 맡기셔야할 세무기장을 설립114로 지정하면 수임에 대한 수수료 또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링크] 무료법인설립 설립114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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