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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웃긴이름해서 웃고 넘겼던 이름들이 있었을겁니다, 한 예로 '강도야', '인분', '김샌다', '피바다' 등 우스갯소리로 들어왔던 이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로 남아있을겁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개명을 허용하지 않지만 위와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절차

 

개명신청은 개명을 원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며, 재외국인이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기준지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서를 접수하면  개명허가까지 1개월 ~ 3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결정문은 작성주소로 받을수 있습니다.

 

결정허가문을 받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본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 절차를 거치면 개명신청은 마무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개명서류작성
개명허가신청서의 서명자료를 첨부하여 작성.
2. 법원 서류접수
본적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3. 개명허가심사(법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개월에서 3개월 가량이 소요.
4. 결정문수령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5. 호적정리
기각 될 경우 항고를 통해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개명신청서는 법원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필요한분을 위해 아래에 첨부해드릴게요.

 

 

개명신청시에는 왜 개명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진지하고 자세하며 설득력있게 작성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사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 개명신청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기각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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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는 본인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자녀),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이며, 기타 범죄경력조회서와 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결정문과 함께 확정증명원 신용정보조회표 등의 부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두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개명신청을 하시는데에는 무리가 없읍니다. 이제 발로 뛰어서 모든진행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시간이 없어 개명신청은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분들은 법률사무소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알아보시는것도 좋은방법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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