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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기다리던 2013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게시되어 올려드립니다.

 

공사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게재 알림

ㅇ 적용시기 : 2013년 4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본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하는 것으로,
타 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3.4.1)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게시
○ 적용시기: 2013.4.1.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1.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2.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자료출처 : 조달청[링크] >

 

 

2013/03/14 - [정보통신&전기 자료] - 2013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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