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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손해의 종류와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과실 등의 손해의 범위 등은 확정시까지 함부로 합의에 임하지 말것!!

★ 만약에 합의가 성립된다면 합의내용을 서면화하여 보존해야한다.

★ 후유장애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합의한다.

★ 합의금이 분할로 지급된다면 합의내용을 공증으로 해둘필요가 있다.

★ 보험사에서 유도하는 조기합의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합의해야한다.

★ 사회경험이 없는 분들은 혼자서 결정하기 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합의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피해자는 후유증(후유장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병원직불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하게 되며, 청구의 상대방은 가해자이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대방은 보험회사(공제조합)가 된다.

 

2.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할것이다. 보험사에서는 조기합의에 사력을 다할것이며, 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 후유 장애는 평생을 피해자를 괴롭히는 장해이다. 장해가 남는 경우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3. 조속한 보험회사와의 합의(조기합의)는 신속히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어 좋지만 승소 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반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분의 피해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4.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배상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능력이 없다면 치료비나 후유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아내기 힘들어진다.

 

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는 있으나 승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재산 등이 없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 혹 배우자, 자녀(사위포함)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망, 뺑소니,음주,중앙선침범등의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사고에 따라 미합의시 가해자가 구속까지 될 수 있다.

 

2.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민사합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면 된다.

또 형사합의금은 민사배상시 공제되므로 과도하게 받을 필요도 없다.

 

단,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합의서의 양식을 법무법인 지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공제되지 않는다. 간혹 많은 합의금은 공제가 될 수도 있으나 금액이 아주 적다. 반드시 형사합의시에는 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한다.

 

형사상합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지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지율 홈페이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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