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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동물 흡입실험에서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가 일부 동물에서 관찰됐고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인만큼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4일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해 지난 9월26일부터 총 3개월간의 동물 흡입독성 실험에 착수해 1차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호흡이상 등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의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9월말부터 실험쥐 80마리를 대상으로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는 동물 흡입독성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험쥐 20마리씩 가습기살균제를 흡입시킨 실험군 A, B, C와 증류수를 흡입시킨 대조군 D군 4집단으로 나누어 1개월과 3개월 시점에 부검을 실시해 폐조직의 병리소견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흡인한 일부 실험쥐에서 호흡이 빨라지고 체중이 감소하는 등 대조군과는 다른 징후들이 발견됐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본부는 2차 최종 부검을 실시해 병리학적 최종 판독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판매를 금지할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종 부검결과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거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인미상 폐손상의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 발생규모를 파악하는 연구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등 관련 학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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