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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만 남편과 대면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남편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직접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 판사앞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도 법정에 관여 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 과정 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안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이혼에만 합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전반적인 문제에 모두 합의가 되었을 경우 가능하며, 이혼에는 합의가 됐더라도 자녀양육, 양육비, 친권문제, 재산분할 등에 합의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판결에 따라야 한합니다. 이혼에는 합의한 부부도 자녀문제, 위자료,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모든 이혼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당할만한 잘못을 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행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에 합의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혼 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아이양육권은 가질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혼준비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공동의 노력,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기여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10%-30%까지 분할도 가능하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1. 위자료
- 위자료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

2. 재산분할
- 부동산을 받는 경우

양도인(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다.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넘겨받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의 문제만 생기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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